- 종자의 품질
종자의 품질을 결정하는 외적 조건, 내적 조건, 종자 검사, 종자 보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종자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종자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 외적 조건
1. 순도
전체 종자에 대한 ‘순수종자’의 중량비를 ‘순도’라고 하며, 순도가 높을수록 종자의 품질이 향상된다. 불순물에는 이형종자 · 잡초 종자 · 협잡물(흙, 모래, 돌, 잎, 줄기 등) 등이 있다.
2. 종자의 크기와 중량
종자의 크기는 보통 1,000립중 또는 100립중으로 표시하며, 종자의 충실도(무게)는 비중 또는 1ℓ
중으로 나타낸다. 종자는 일반적으로 크고 무거운 것이 충실하며, 발아 및 생육이 좋다.
3. 색택 및 냄새
품종 고유의 신선한 색택(빛나는 윤기, 색택도는 윤기가 도는 정도를 뜻한다)과 냄새를 가진 것이 건전하고 충실하며, 발아 및 생육이 양호하다.
4. 수분함량
종자의 수분함량은 낮을수록 저장이 잘되고, 발아력이 오래 유지되며, 변질 및 부패의 우려가 적다.
5. 건전도
오염 · 변색 · 변질이 없고, 탈곡(벼나 보리 등의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일 또는 낟알에서 겉겨를 벗겨 내는 일) 중의 기계적 손상이 없는 종자가 우량하다.
- 내적 조건
1. 유전성
종자는 우량품종에 속하고, 이형종자의 혼입이 없으며, 유전적으로 순수한 것이 좋다.
2. 발아력
발아율이 높고, 발아가 빠르고 균일하며 초기신장성(초기에 길게 자라는 성질)이 좋은 것이 우량한 종자이다. ‘순활종자’는 종자의 순도와 발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순활종자=발아율x순도/100 (%)
3. 병충해
감자의 바이러스병, 맥류의 깜부기병, 벼 · 밀의 선충처럼 종자전염의 병충원을 지니지 않는 종자이어야 우량하다. 특히, 종자소독으로 방제할 수 없는 바이러스병은 종자의 품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 종자검사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주요농작물검사법의 재정과 함께 본격적인 종자검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제규정에 준하여 주요 농산물의 종자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종자검사는 국제종자검사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 ISTA)의 국제종자검사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1. 종자검사항목
ㄱ. 순도분석
순도분석은 순수종자 외에 이종종자와 이물(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의 내용을 확인할 때 실시한다.
ㄴ. 이종종자입수의 검사
이종종자입수의 검사는 특정한 종의 종자나 특정한 이종종자의 숫자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거래되는 종자에서 해초나 기피종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ㄷ. 발아검사
발아검사는 종자의 발아력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확에서 판매까지 종자의 품질을 비교 · 결정하는 데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검사항목이다.
ㄹ. 수분검사
종자 내 수분함량은 저장종자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고온은 종자의 발아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ㅁ. 천립중검사
정립종자에 대하여 계립기 등을 이용하여 천립중(곡식의 완숙 종자 1,000알의 무게이다. 종자의 크기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을 측정한다.
ㅂ. 종자건전도검사
종자건전도검사는 식물방역 · 종자보증 · 작물평가 및 농약처리에 있어서 주요 수단이 된다.
ㅅ. 품종검증
품종검증은 주로 종자나 유묘(어린 모종) 및 식물체의 외관상 형태적 차이로 구별하지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자를 포장에 파종 · 재배하여 식물을 수확할 때까지의 특성을 조사하는 전생육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화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검정방법을 이용한다.
2. 형태적 특성에 의한 검사
ㄱ. 종자의 특성조사
종자의 특성조사란 종자의 크기 · 너비 · 비중, 배의 크기, 종피(작물의 씨를 싸고 있는 껍질)의 색, 합점의 모양, 영(이삭)의 특성, 까락(화본과 식물의 꽃차례에 붙어 있는 부속체, 벼나 보리에 있는 것과 같이 싸개껍질이나 받침껍질의 끝부분이 자라서 털 모양이 된 것으로 화본과 식물 분류에 중요 역할을 한다)의 장단, 모용(식물의 잎이나 줄기의 표면에 생기는 잔털)의 유무 등에 대한 조사이다.
ㄴ. 유묘의 특성조사
유묘의 특성조사란 잎의 색 · 형태, 잎 하부 배축의 색, 엽맥의 형태, 절간(마디사이)의 길이, 모용, 잎몸(잎사귀를 이루는 넓은 부분. 잎맥과 잎살로 이루어진다)의 무게 등에 대한 조사이다.
ㄷ. 전생육검사
전생육검사란 종자를 포장에 파종하여 수확할 때까지 작물체의 생장과 발육에 대한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개화기의 꽃 색깔, 결실종자의 특성, 모용, 잎혀(보리나 벼와 같은 식물의 잎집과 잎몸 사이에 생기는 혀 모양의 돌기)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ㄹ. 생화학적 검정
a. 자외선형광검정
자와선형광검정은 자외선 아래에서 형광을 내는 물질을 가진 종자 및 유묘를 검사하는 데 쓰인다.
b. 페놀검사
벼 · 밀 · 블루그래스 등은 페놀에 대한 영의 착색반응으로 품종을 비교할 수 있다.
c. 염색체수 조사
뿌리 끝 세포의 염색체수를 조사하여 2배체 또는 4배체를 구별할 수 있다.
3. 영상분석법
영상분석법은 종자의 특성을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화한 다음, 자료를 전산화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술이다.
4. 분자생물학적 검정
전기영동법 · 핵산증폭지문법 등의 방법으로 단백질의 조성을 분석하거나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 DNA를 추적함으로써 품종을 구별할 수 있다.
- 종자보증
국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나 종자관리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종자보증’이라고 하며, 이에는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종자보증을 받으려면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작물의 고유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생육기에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는다. 포장검사를 실시한 다음 합격한 포장의 종자에 대하여 종자의 규격 · 순도 · 발아 · 수분 등의 종자검사를 실시한다.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하고 있다.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는 분류번호, 종명, 품종명, 소집단(Lot) 번호, 발아율, 이품종률, 유효기간, 수량, 포장일자와 같은 보증표시를 하여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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